그동안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소극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부금 모금 확대 유인책 및 시·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고액 기부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책 추진과 도 및 시군 합동 행사, 홍보물품 등 제작·배포 비용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고향사랑의 날 행사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 주간에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행사 개최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규정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