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4 19:23

  • 맑음속초6.0℃
  • 맑음6.2℃
  • 구름많음철원6.0℃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6.2℃
  • 구름많음동해5.9℃
  • 맑음서울7.9℃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8.6℃
  • 맑음울릉도3.1℃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6.2℃
  • 맑음서산5.5℃
  • 흐림울진6.9℃
  • 맑음청주8.9℃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5℃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7.7℃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9.5℃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5.9℃
  • 맑음여수9.6℃
  • 맑음흑산도5.1℃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5.8℃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7.0℃
  • 맑음7.2℃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9.9℃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1.6℃
  • 맑음진주9.6℃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
  • 맑음이천8.4℃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6.6℃
  • 흐림태백1.4℃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1℃
  • 맑음7.9℃
  • 맑음부안6.0℃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6.0℃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5.2℃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9.8℃
  • 구름많음해남7.1℃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9.7℃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4.9℃
  • 흐림영덕6.6℃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7.7℃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9.3℃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9.2℃
  • 맑음8.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 심사

f_운영위 (1).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회피의무·업무추진비·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구체화하고, 건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또한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면서,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와 수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안건 모두는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며,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