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07:42

  • 맑음속초4.5℃
  • 박무-5.1℃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5.6℃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4.8℃
  • 구름많음백령도-3.6℃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6.1℃
  • 박무서울-2.1℃
  • 박무인천-2.9℃
  • 흐림원주0.4℃
  • 구름조금울릉도5.8℃
  • 박무수원-1.7℃
  • 맑음영월-3.1℃
  • 흐림충주0.1℃
  • 흐림서산-0.3℃
  • 맑음울진1.5℃
  • 박무청주1.5℃
  • 박무대전1.4℃
  • 흐림추풍령2.0℃
  • 박무안동0.2℃
  • 맑음상주3.3℃
  • 맑음포항3.8℃
  • 흐림군산1.5℃
  • 맑음대구3.4℃
  • 박무전주2.9℃
  • 연무울산5.2℃
  • 맑음창원7.0℃
  • 연무광주4.5℃
  • 맑음부산6.2℃
  • 맑음통영3.8℃
  • 박무목포4.4℃
  • 연무여수7.3℃
  • 박무흑산도4.9℃
  • 맑음완도5.3℃
  • 흐림고창3.8℃
  • 맑음순천4.0℃
  • 박무홍성(예)-0.9℃
  • 흐림-0.1℃
  • 구름많음제주9.2℃
  • 맑음고산9.5℃
  • 맑음성산7.6℃
  • 맑음서귀포8.0℃
  • 맑음진주-4.2℃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1.6℃
  • 맑음제천-3.8℃
  • 흐림보은1.3℃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부여-1.0℃
  • 흐림금산2.0℃
  • 맑음0.1℃
  • 흐림부안3.6℃
  • 흐림임실0.5℃
  • 흐림정읍3.6℃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2.3℃
  • 흐림고창군3.6℃
  • 흐림영광군3.7℃
  • 맑음김해시3.8℃
  • 흐림순창군0.4℃
  • 맑음북창원4.2℃
  • 맑음양산시1.1℃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2.8℃
  • 맑음장흥-2.6℃
  • 흐림해남5.5℃
  • 맑음고흥3.4℃
  • 맑음의령군-5.4℃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4.6℃
  • 흐림진도군5.2℃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5℃
  • 흐림의성-3.7℃
  • 흐림구미3.8℃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1.9℃
  • 맑음-1.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과점주주 일제조사 취득세 등 2억 6000만원 추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과점주주 일제조사 취득세 등 2억 6000만원 추징

48개 법인 주주들로부터 추징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5월부터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해 48개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세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23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기존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주식변동이 있는 157개의 법인 중 천안시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및 취득세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천안시는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취득세 등 3억 9,5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