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31 20:23

  • 흐림속초7.8℃
  • 구름많음12.2℃
  • 흐림철원11.7℃
  • 구름많음동두천13.3℃
  • 구름많음파주14.0℃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11.9℃
  • 구름많음백령도7.1℃
  • 구름많음북강릉8.0℃
  • 맑음강릉9.2℃
  • 흐림동해9.7℃
  • 구름많음서울14.8℃
  • 구름많음인천12.8℃
  • 흐림원주13.4℃
  • 맑음울릉도8.9℃
  • 구름많음수원14.6℃
  • 흐림영월10.5℃
  • 흐림충주13.8℃
  • 구름많음서산12.6℃
  • 흐림울진10.2℃
  • 구름많음청주16.6℃
  • 맑음대전14.8℃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2.5℃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2.0℃
  • 구름많음군산10.0℃
  • 흐림대구12.7℃
  • 연무전주13.3℃
  • 흐림울산11.1℃
  • 흐림창원13.8℃
  • 흐림광주14.5℃
  • 흐림부산13.3℃
  • 흐림통영13.4℃
  • 흐림목포10.7℃
  • 흐림여수13.8℃
  • 흐림흑산도8.8℃
  • 흐림완도13.4℃
  • 구름많음고창10.9℃
  • 흐림순천13.5℃
  • 구름많음홍성(예)14.7℃
  • 구름많음14.9℃
  • 흐림제주12.6℃
  • 흐림고산11.5℃
  • 흐림성산13.6℃
  • 흐림서귀포15.1℃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1.2℃
  • 구름많음양평14.5℃
  • 흐림이천13.5℃
  • 흐림인제8.5℃
  • 구름많음홍천11.6℃
  • 흐림태백6.0℃
  • 흐림정선군8.5℃
  • 흐림제천11.0℃
  • 구름많음보은13.8℃
  • 구름많음천안12.7℃
  • 구름많음보령10.0℃
  • 구름많음부여13.5℃
  • 구름많음금산15.1℃
  • 구름많음14.0℃
  • 구름많음부안10.8℃
  • 구름많음임실13.8℃
  • 구름많음정읍11.9℃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1.1℃
  • 구름많음영광군9.6℃
  • 흐림김해시13.1℃
  • 구름많음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3.8℃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3.7℃
  • 흐림함양군14.4℃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0.4℃
  • 흐림봉화9.3℃
  • 흐림영주11.9℃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0.5℃
  • 구름많음영덕11.1℃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4.5℃
  • 흐림산청13.6℃
  • 흐림거제13.3℃
  • 흐림남해14.1℃
  • 흐림1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재난 현장 소방대원 결식 해소 제도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재난 현장 소방대원 결식 해소 제도 정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례 일부개정안’ 건소위 통과… 현장급식 지원 조항 신설
이재운 의원 “장시간 현장 활동 대원 급식 공백 줄여 안전사고 예방”

f_이재운 의원(계룡,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119대원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소방기관 내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장시간 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식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조항을 정비해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이재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제때 식사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높이고 현장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대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