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6 08:51

  • 구름많음속초31.5℃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철원24.0℃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5.7℃
  • 흐림대관령22.3℃
  • 구름많음춘천25.3℃
  • 박무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30.8℃
  • 구름많음강릉31.3℃
  • 구름많음동해31.8℃
  • 흐림서울26.4℃
  • 흐림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조금울릉도30.3℃
  • 구름많음수원25.9℃
  • 흐림영월25.1℃
  • 흐림충주26.1℃
  • 구름많음서산26.1℃
  • 구름많음울진30.1℃
  • 구름많음청주27.3℃
  • 구름많음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6.6℃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상주27.3℃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군산27.5℃
  • 구름많음대구28.3℃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8.3℃
  • 구름조금창원27.5℃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조금통영27.1℃
  • 흐림목포27.3℃
  • 구름조금여수27.5℃
  • 구름많음흑산도26.2℃
  • 구름많음완도28.7℃
  • 구름많음고창27.5℃
  • 구름많음순천26.3℃
  • 구름많음홍성(예)27.3℃
  • 구름많음26.7℃
  • 구름조금제주29.7℃
  • 구름조금고산27.4℃
  • 맑음성산27.5℃
  • 구름조금서귀포28.8℃
  • 구름조금진주26.8℃
  • 구름많음강화25.0℃
  • 구름많음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5.2℃
  • 구름많음홍천25.2℃
  • 흐림태백24.5℃
  • 구름많음정선군25.0℃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6.7℃
  • 구름많음부여27.2℃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26.6℃
  • 구름많음부안28.1℃
  • 구름많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8.3℃
  • 구름많음남원27.0℃
  • 구름많음장수26.8℃
  • 구름많음고창군28.0℃
  • 구름많음영광군27.3℃
  • 구름조금김해시27.9℃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조금북창원28.5℃
  • 구름조금양산시28.9℃
  • 구름많음보성군28.4℃
  • 구름많음강진군28.7℃
  • 구름많음장흥28.3℃
  • 구름많음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8.2℃
  • 구름많음의령군27.1℃
  • 구름많음함양군28.2℃
  • 구름조금광양시28.2℃
  • 구름많음진도군27.5℃
  • 흐림봉화25.8℃
  • 구름많음영주26.1℃
  • 구름많음문경26.8℃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27.5℃
  • 구름많음의성27.1℃
  • 구름많음구미28.4℃
  • 구름많음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5.7℃
  • 구름많음합천28.2℃
  • 구름조금밀양28.9℃
  • 구름많음산청28.6℃
  • 구름조금거제27.6℃
  • 구름조금남해28.7℃
  • 구름많음28.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취약계층 집중 조사 12월 30일까지 진행,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 새롭게 도입

[시사캐치]천안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읍·면·동 공무원이나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게 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올해 조사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시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이들은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는 시민은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므로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당부했다.

 

박상돈 시장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 같은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