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1 22:07

  • 맑음속초7.7℃
  • 맑음5.8℃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3.8℃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7.1℃
  • 박무백령도5.3℃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9.3℃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7.8℃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수원5.9℃
  • 맑음영월6.5℃
  • 맑음충주5.8℃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9.0℃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9.3℃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8.2℃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6.8℃
  • 맑음울산11.4℃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9.6℃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1.0℃
  • 박무목포5.6℃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7.3℃
  • 맑음고창3.4℃
  • 맑음순천5.9℃
  • 맑음홍성(예)5.4℃
  • 맑음7.2℃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8.0℃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8.6℃
  • 맑음이천7.7℃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3.3℃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5.7℃
  • 맑음9.0℃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8.1℃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6.3℃
  • 맑음강진군6.5℃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3.3℃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9.7℃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5.2℃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8.3℃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9.5℃
  • 맑음거창7.2℃
  • 맑음합천12.5℃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0.7℃
  • 맑음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