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6 08:21

  • 맑음속초4.4℃
  • 박무-1.1℃
  • 맑음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0.3℃
  • 구름많음파주-1.0℃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7℃
  • 박무백령도2.8℃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5.5℃
  • 맑음동해4.4℃
  • 박무서울2.7℃
  • 박무인천2.9℃
  • 맑음원주1.1℃
  • 구름많음울릉도6.6℃
  • 박무수원1.5℃
  • 맑음영월-0.9℃
  • 흐림충주0.1℃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4.0℃
  • 박무청주2.4℃
  • 박무대전1.9℃
  • 맑음추풍령0.2℃
  • 박무안동1.1℃
  • 맑음상주1.7℃
  • 연무포항6.2℃
  • 맑음군산1.1℃
  • 박무대구3.8℃
  • 박무전주2.9℃
  • 연무울산6.4℃
  • 연무창원7.0℃
  • 박무광주4.1℃
  • 맑음부산8.6℃
  • 맑음통영5.8℃
  • 박무목포3.3℃
  • 연무여수6.8℃
  • 맑음흑산도5.4℃
  • 맑음완도5.0℃
  • 구름많음고창0.2℃
  • 흐림순천2.8℃
  • 맑음홍성(예)-0.3℃
  • 맑음0.0℃
  • 구름많음제주7.5℃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7.1℃
  • 맑음서귀포9.7℃
  • 맑음진주4.5℃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1.7℃
  • 흐림홍천-0.7℃
  • 맑음태백-1.3℃
  • 흐림정선군-2.0℃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8℃
  • 흐림금산-0.5℃
  • 구름많음0.6℃
  • 맑음부안1.7℃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정읍1.2℃
  • 구름많음남원1.4℃
  • 구름많음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0.8℃
  • 구름많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3.2℃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1.1℃
  • 구름많음의령군1.7℃
  • 구름많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6.8℃
  • 구름많음진도군5.0℃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2.6℃
  • 흐림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4.8℃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2.8℃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많음경주시5.3℃
  • 구름많음거창-0.1℃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5.5℃
  • 구름많음산청1.2℃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6.4℃
  • 박무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