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7 22:44

  • 맑음속초16.3℃
  • 맑음10.1℃
  • 맑음철원10.5℃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15.9℃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0.6℃
  • 안개인천5.6℃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4.4℃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13.9℃
  • 맑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7.3℃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1.8℃
  • 구름많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4.9℃
  • 구름많음상주15.3℃
  • 맑음포항18.4℃
  • 구름많음군산9.5℃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9.7℃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5.6℃
  • 구름많음광주11.9℃
  • 구름많음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2.6℃
  • 맑음목포10.3℃
  • 맑음여수15.7℃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9.7℃
  • 구름많음순천13.4℃
  • 구름많음홍성(예)9.3℃
  • 맑음10.6℃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11.8℃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12.7℃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10.8℃
  • 맑음천안11.1℃
  • 구름많음보령7.3℃
  • 구름많음부여8.7℃
  • 맑음금산12.6℃
  • 맑음10.7℃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9.9℃
  • 구름많음남원11.0℃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9.4℃
  • 구름많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1.4℃
  • 구름많음북창원16.7℃
  • 구름많음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9.7℃
  • 구름많음고흥13.7℃
  • 구름많음의령군15.2℃
  • 구름많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5.0℃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14.2℃
  • 맑음영덕16.6℃
  • 구름많음의성13.3℃
  • 구름많음구미15.5℃
  • 구름많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7.9℃
  • 구름많음밀양13.7℃
  • 구름많음산청15.2℃
  • 구름많음거제13.7℃
  • 맑음남해17.2℃
  • 구름많음12.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LPG 방치 용기 수거 및 안전검사비 지원 근거 마련
전국 최초 ‘방치된 LPG 용기 수거’ 근거 마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에너지 복지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기여 기대

@천안시의회.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근거하여 가스 안전관리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LPG 저장용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사용 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충전 기한이 경과한 ‘방치된 LPG 용기’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방치된 용기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및 방치 용기 수거·처리 사업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복아영 의원은 "LPG 저장용기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방치된 용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