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3:28

  • 맑음속초6.6℃
  • 안개-4.8℃
  • 맑음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1.9℃
  • 흐림파주-2.3℃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3.3℃
  • 박무백령도1.5℃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5.2℃
  • 박무서울1.0℃
  • 박무인천1.0℃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6.6℃
  • 안개수원0.1℃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2.1℃
  • 맑음울진2.3℃
  • 박무청주1.7℃
  • 박무대전0.1℃
  • 맑음추풍령-0.4℃
  • 박무안동0.4℃
  • 맑음상주2.7℃
  • 연무포항6.2℃
  • 흐림군산-1.8℃
  • 연무대구5.0℃
  • 박무전주1.3℃
  • 연무울산6.1℃
  • 맑음창원6.2℃
  • 박무광주2.2℃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5.4℃
  • 안개목포1.5℃
  • 맑음여수6.3℃
  • 박무흑산도5.4℃
  • 맑음완도4.3℃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0.5℃
  • 안개홍성(예)-2.2℃
  • 맑음-1.8℃
  • 맑음제주6.7℃
  • 구름조금고산9.4℃
  • 맑음성산6.6℃
  • 구름많음서귀포9.9℃
  • 맑음진주-1.9℃
  • 맑음강화-1.6℃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1℃
  • 맑음인제-2.5℃
  • 흐림홍천-1.5℃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0.9℃
  • 흐림부여-1.0℃
  • 맑음금산-2.4℃
  • 맑음-0.1℃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0.2℃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3.9℃
  • 맑음고창군-0.9℃
  • 흐림영광군-0.5℃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2.3℃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3.4℃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0.5℃
  • 맑음장흥-0.2℃
  • 흐림해남1.2℃
  • 맑음고흥0.0℃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2.4℃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5.4℃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0.2℃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1.1℃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5.5℃
  • 맑음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정식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정식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아름다운 부부’ 예우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상담‧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 근거 마련

[크기변환]사본 -박정식 의원(아산3,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부부로서 성실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로 정의했다.

 

또한 ▲부부의 날 기념행사 ▲부부관계 증진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범적인 혼인 생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에게는 표창과 포상,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의 중심이자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름다운 혼인 문화가 확산되고,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의 삶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