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장애예술인이 제작한 창작물의 우선구매를 시행하고 있으나, 충남의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창작물의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포함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