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17일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 검토와 사후적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서 공개 등 주요 내용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관한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이 단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이나 보완이 아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