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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세종시의원,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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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세종시의원,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참석

13일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방안 제시
지방의회의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등을 담은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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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관련 독립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광희 의원실과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및 기초의회의원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권선필 목원대 교수의 ‘지방의회법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 토론자로 나서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토록 하는 등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옥 의원은 "국회가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규율되고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제20대·제21대 국회에서는 전국 지방의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총 5건의 「지방의회법」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4년 6월, 이해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과 관련하여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보다 예산이나 자치사무, 사업규모가 커졌지만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는 특수한 형태로 설치되어 행정수도 완성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할 국가적‧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하는 광역의원의 역할과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을 해야 하는 기초의원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실질적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전국 시도의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서 지방의원 스스로 기본소양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그에 따른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과 확대된 권한을 통해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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