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6 14:52

  • 구름많음속초30.7℃
  • 흐림29.0℃
  • 구름많음철원27.9℃
  • 구름많음동두천29.8℃
  • 구름많음파주29.8℃
  • 구름많음대관령28.5℃
  • 구름많음춘천30.0℃
  • 박무백령도26.2℃
  • 구름많음북강릉36.0℃
  • 구름많음강릉38.3℃
  • 구름많음동해32.1℃
  • 흐림서울32.6℃
  • 구름많음인천29.3℃
  • 흐림원주30.1℃
  • 구름많음울릉도32.7℃
  • 구름많음수원31.6℃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충주30.6℃
  • 구름많음서산30.0℃
  • 구름많음울진30.2℃
  • 구름많음청주32.9℃
  • 구름많음대전31.7℃
  • 구름많음추풍령30.3℃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상주31.7℃
  • 구름많음포항34.6℃
  • 구름많음군산30.3℃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전주33.2℃
  • 구름많음울산33.5℃
  • 구름많음창원33.0℃
  • 구름조금광주33.6℃
  • 구름조금부산30.3℃
  • 맑음통영31.1℃
  • 구름많음목포30.3℃
  • 구름조금여수30.8℃
  • 흐림흑산도29.9℃
  • 맑음완도32.7℃
  • 구름조금고창32.3℃
  • 맑음순천32.1℃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31.6℃
  • 구름조금제주32.8℃
  • 맑음고산29.2℃
  • 맑음성산30.5℃
  • 구름많음서귀포31.4℃
  • 맑음진주34.2℃
  • 구름많음강화29.2℃
  • 흐림양평29.2℃
  • 구름많음이천31.0℃
  • 구름많음인제28.2℃
  • 흐림홍천29.0℃
  • 구름많음태백30.3℃
  • 구름많음정선군33.3℃
  • 흐림제천29.7℃
  • 구름많음보은31.0℃
  • 구름많음천안31.5℃
  • 구름많음보령29.5℃
  • 구름많음부여31.2℃
  • 흐림금산31.5℃
  • 구름많음31.0℃
  • 구름많음부안32.5℃
  • 구름많음임실32.0℃
  • 구름많음정읍32.9℃
  • 구름조금남원33.0℃
  • 구름많음장수31.3℃
  • 구름조금고창군32.8℃
  • 구름조금영광군31.7℃
  • 구름조금김해시35.4℃
  • 구름조금순창군32.8℃
  • 구름조금북창원34.7℃
  • 구름조금양산시35.9℃
  • 맑음보성군33.5℃
  • 맑음강진군33.6℃
  • 맑음장흥33.6℃
  • 맑음해남31.9℃
  • 맑음고흥33.9℃
  • 맑음의령군33.8℃
  • 구름조금함양군33.9℃
  • 맑음광양시34.8℃
  • 구름조금진도군30.1℃
  • 구름많음봉화30.6℃
  • 구름많음영주30.5℃
  • 구름많음문경31.8℃
  • 구름많음청송군32.0℃
  • 구름많음영덕34.3℃
  • 구름많음의성33.6℃
  • 구름많음구미33.4℃
  • 구름많음영천33.2℃
  • 구름많음경주시33.6℃
  • 구름많음거창33.8℃
  • 구름많음합천35.2℃
  • 구름많음밀양36.9℃
  • 구름조금산청35.3℃
  • 맑음거제30.6℃
  • 맑음남해32.8℃
  • 구름조금36.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