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바이오차(Biochar)란 생물자원(Biomass)과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차에 사용 가능한 원료(작물에서 수확하고 남은 잔재물, 가축분뇨 등)를 산소가 제한된 350℃ 이상 조건에서 열분해 또는 가스화 과정을 통해 제조한 물질이다.
바이오차를 농경지 토양에 투입하면 토양에 탄소를 고정해 온실가스(CO2)를 줄이고 염류집적, 통기성 개선, 미생물체 서식지 제공, 중금속 흡착 등 토양개량에도 효과가 있어 지력을 유지·보전하고 작물의 생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10a당 40만 원 이내이며 신청량에 따라 농가당 공급량이 조정될 수 있다. 바이오차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원예 재배 농업인은 이달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