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4 19:34

  • 맑음속초6.0℃
  • 맑음6.2℃
  • 구름많음철원6.0℃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6.2℃
  • 구름많음동해5.9℃
  • 맑음서울7.9℃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8.6℃
  • 맑음울릉도3.1℃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6.2℃
  • 맑음서산5.5℃
  • 흐림울진6.9℃
  • 맑음청주8.9℃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5℃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7.7℃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9.5℃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5.9℃
  • 맑음여수9.6℃
  • 맑음흑산도5.1℃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5.8℃
  • 맑음순천8.2℃
  • 맑음홍성(예)7.0℃
  • 맑음7.2℃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9.9℃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1.6℃
  • 맑음진주9.6℃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
  • 맑음이천8.4℃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6.6℃
  • 흐림태백1.4℃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1℃
  • 맑음7.9℃
  • 맑음부안6.0℃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6.0℃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5.2℃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9.9℃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9.8℃
  • 구름많음해남7.1℃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9.7℃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4.9℃
  • 흐림영덕6.6℃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8.5℃
  • 맑음영천6.9℃
  • 맑음경주시7.7℃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9.3℃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9.2℃
  • 맑음8.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말까지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말까지 추진

아산500-.jpg


[시사캐치] 아산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증기관에 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소득 기준을 충족(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하는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산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