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1:44

  • 맑음속초7.6℃
  • 맑음-4.8℃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4.2℃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7.5℃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2.1℃
  • 맑음울진2.1℃
  • 맑음청주3.5℃
  • 박무대전1.6℃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7.2℃
  • 흐림군산0.4℃
  • 맑음대구5.6℃
  • 맑음전주2.7℃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9.5℃
  • 맑음광주3.6℃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6.4℃
  • 안개목포3.4℃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5.5℃
  • 맑음완도5.0℃
  • 흐림고창-1.0℃
  • 맑음순천4.3℃
  • 안개홍성(예)-2.2℃
  • 맑음0.7℃
  • 맑음제주7.9℃
  • 맑음고산9.6℃
  • 맑음성산7.0℃
  • 맑음서귀포9.5℃
  • 맑음진주0.2℃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0.6℃
  • 맑음1.0℃
  • 흐림부안2.6℃
  • 맑음임실-0.5℃
  • 흐림정읍3.6℃
  • 맑음남원0.1℃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0.4℃
  • 흐림영광군2.3℃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9.5℃
  • 맑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4.0℃
  • 맑음장흥1.5℃
  • 흐림해남2.2℃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6.5℃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6.6℃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0.4℃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6.2℃
  • 맑음남해5.4℃
  • 맑음5.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최종 심의”, “조례 품질 향상 총력”

f_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5).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2025년 제3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진행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7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집행기관의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자료,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조례의 운영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 실효성, 현실 부합성, 시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확인하며, 조례 전반의 품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김선화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인 만큼 조례 한 건 한 건이 행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은 보완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례적인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