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5 23:18

  • 맑음속초2.8℃
  • 맑음2.8℃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2.2℃
  • 맑음백령도3.4℃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3.9℃
  • 구름많음원주3.9℃
  • 맑음울릉도6.0℃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1℃
  • 구름많음울진6.0℃
  • 맑음청주5.2℃
  • 구름많음대전4.6℃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4.2℃
  • 흐림포항8.6℃
  • 구름많음군산3.1℃
  • 맑음대구7.1℃
  • 구름많음전주4.8℃
  • 구름많음울산7.4℃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7.1℃
  • 맑음목포5.1℃
  • 맑음여수8.0℃
  • 맑음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6.0℃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5.1℃
  • 맑음홍성(예)1.5℃
  • 맑음1.9℃
  • 흐림제주8.7℃
  • 흐림고산7.9℃
  • 맑음성산7.6℃
  • 구름많음서귀포9.3℃
  • 맑음진주4.4℃
  • 구름많음강화3.0℃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4.3℃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2.6℃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2.3℃
  • 맑음3.6℃
  • 구름많음부안3.9℃
  • 맑음임실3.9℃
  • 구름많음정읍3.8℃
  • 흐림남원4.5℃
  • 흐림장수0.9℃
  • 구름많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6.3℃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7℃
  • 구름많음해남5.0℃
  • 맑음고흥5.2℃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6.7℃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1.6℃
  • 구름많음영덕5.6℃
  • 구름많음의성2.4℃
  • 맑음구미4.3℃
  • 흐림영천5.4℃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7.0℃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7.4℃
  • 맑음6.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