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8 05:34

  • 구름많음속초21.7℃
  • 흐림21.8℃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2.2℃
  • 흐림대관령17.7℃
  • 구름많음춘천21.6℃
  • 박무백령도20.2℃
  • 박무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1.7℃
  • 흐림동해21.5℃
  • 비서울23.2℃
  • 비인천22.6℃
  • 흐림원주21.6℃
  • 구름많음울릉도24.0℃
  • 구름많음수원22.6℃
  • 흐림영월20.2℃
  • 흐림충주20.8℃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2.3℃
  • 구름많음대전21.4℃
  • 구름많음추풍령19.8℃
  • 흐림안동20.6℃
  • 흐림상주21.1℃
  • 비포항23.4℃
  • 흐림군산21.8℃
  • 흐림대구21.7℃
  • 구름많음전주22.1℃
  • 비울산22.3℃
  • 흐림창원22.4℃
  • 흐림광주21.2℃
  • 비부산22.9℃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1.6℃
  • 흐림여수21.9℃
  • 흐림흑산도21.7℃
  • 흐림완도21.8℃
  • 흐림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9.9℃
  • 흐림홍성(예)21.9℃
  • 흐림20.8℃
  • 비제주24.8℃
  • 구름조금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서귀포27.2℃
  • 구름많음진주21.0℃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21.2℃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19.8℃
  • 구름많음보은20.2℃
  • 흐림천안21.0℃
  • 흐림보령22.6℃
  • 구름많음부여21.2℃
  • 구름많음금산20.8℃
  • 흐림21.4℃
  • 흐림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0.7℃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남원20.5℃
  • 구름많음장수18.9℃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2.2℃
  • 흐림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2.3℃
  • 흐림보성군22.0℃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1.4℃
  • 구름많음해남21.8℃
  • 흐림고흥21.7℃
  • 흐림의령군20.5℃
  • 구름많음함양군20.6℃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2.0℃
  • 흐림의성21.0℃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2.8℃
  • 구름많음거창19.8℃
  • 구름많음합천21.2℃
  • 흐림밀양22.0℃
  • 구름많음산청20.7℃
  • 흐림거제22.6℃
  • 구름많음남해21.5℃
  • 비2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선태 의원 ‘충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선태 의원 ‘충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의무설치 대상 외 건축물도 재정지원 가능… “물 절약 문화 확산 기대”

f_김선태 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라는 용어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도 이에 맞게 수정했다. 또한 최신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해 표현의 명확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수도법」에서 정한 의무설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과 시설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는 수돗물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해 수돗물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 절약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재정적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했다”며 "재정 지원이 더해지면 물 절약 문화가 일상에서 확산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