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5 21:59

  • 흐림속초4.5℃
  • 구름많음-2.5℃
  • 구름많음철원-2.7℃
  • 구름많음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1.6℃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1.6℃
  • 구름조금백령도7.7℃
  • 흐림북강릉4.8℃
  • 흐림강릉5.6℃
  • 구름많음동해3.7℃
  • 구름많음서울1.1℃
  • 흐림인천2.9℃
  • 흐림원주0.5℃
  • 구름조금울릉도4.8℃
  • 구름많음수원0.7℃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많음울진3.8℃
  • 구름조금청주3.5℃
  • 맑음대전2.0℃
  • 구름조금추풍령-0.9℃
  • 맑음안동0.2℃
  • 구름많음상주1.5℃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5.2℃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3.1℃
  • 맑음창원4.5℃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3.9℃
  • 구름조금목포5.0℃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7.2℃
  • 맑음완도3.5℃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1.5℃
  • 맑음0.5℃
  • 맑음제주6.5℃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4.7℃
  • 구름조금서귀포8.3℃
  • 맑음진주-0.3℃
  • 흐림강화2.2℃
  • 구름많음양평0.4℃
  • 구름조금이천-1.7℃
  • 구름많음인제-1.3℃
  • 구름많음홍천-0.9℃
  • 구름많음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0.2℃
  • 맑음천안0.1℃
  • 흐림보령5.1℃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6℃
  • 맑음1.7℃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0.8℃
  • 흐림장수-1.3℃
  • 맑음고창군0.6℃
  • 흐림영광군1.6℃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4.4℃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2.9℃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0.1℃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1.3℃
  • 구름많음봉화-3.7℃
  • 구름조금영주-0.9℃
  • 흐림문경1.4℃
  • 구름많음청송군-2.9℃
  • 구름많음영덕4.5℃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0.1℃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2.8℃
  • 맑음남해3.8℃
  • 맑음1.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농촌 서비스 공백 해소 위한 지원센터 설치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농촌 서비스 공백 해소 위한 지원센터 설치 추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농수해위 통과
박미옥 의원 “농촌 주민이 스스로 돌봄·교통·복지 서비스 만드는 기반 될 것”

f_박미옥 의원(비례,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농촌 주민의 필수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교통·돌봄·복지·의료·교육·문화 등 필수생활서비스가 부족해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스스로 구성한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교육훈련·조사연구·정책개발·시·군 지원 등 센터 기능 규정 ▲교육 및 연구 공간 등 필수시설 확보 기준 제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운영 및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농촌 서비스 공동체·사회적 농장·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박미옥 의원은 "농촌은 더 이상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적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원센터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각종 중간지원조직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교육·컨설팅·정책연구·시군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