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천안시 관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1차, 2차, 3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연면적별 표시 위반 규정을 단속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의 지급한도액 및 세부 지급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위원장은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이 주요 도로, 가로수 등에 설치되어 통행 시야를 방해하는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단속만 실시하고 과태료를 미 부과하면 정비 효과가 미비하므로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게 개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처벌만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의 설치를 근절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오중 위원장은 이번 개정과 함께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불법 현수막 관련 1차 간담회, 4월 2차 간담회에 이어 3차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가로수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논의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