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22:35

  • 흐림속초11.0℃
  • 흐림6.4℃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5.3℃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6℃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2.8℃
  • 흐림인천12.9℃
  • 흐림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2.3℃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5℃
  • 흐림추풍령10.9℃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0.9℃
  • 비전주14.5℃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4.0℃
  • 비광주13.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2℃
  • 비목포12.2℃
  • 비여수13.8℃
  • 비흑산도13.0℃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3.1℃
  • 흐림13.7℃
  • 비제주15.9℃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9.3℃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3.6℃
  • 흐림1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가중 부과로 처분 실효성 확보할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가중 부과로 처분 실효성 확보할 ”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무분별하게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길 기대

[크기변환]사본 -[포맷변환]image0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일, 제269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천안시 관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1차, 2차, 3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연면적별 표시 위반 규정을 단속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의 지급한도액 및 세부 지급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위원장은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이 주요 도로, 가로수 등에 설치되어 통행 시야를 방해하는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단속만 실시하고 과태료를 미 부과하면 정비 효과가 미비하므로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게 개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처벌만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의 설치를 근절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오중 위원장은 이번 개정과 함께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불법 현수막 관련 1차 간담회, 4월 2차 간담회에 이어 3차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가로수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