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1 18:01

  • 맑음속초12.8℃
  • 맑음15.4℃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4.4℃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3.0℃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0.1℃
  • 맑음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3.8℃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6.5℃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8.0℃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2.7℃
  • 맑음순천15.0℃
  • 맑음홍성(예)15.1℃
  • 맑음15.1℃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3.5℃
  • 맑음성산14.8℃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5.5℃
  • 맑음강화7.4℃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3℃
  • 맑음홍천15.2℃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5.3℃
  • 맑음금산15.9℃
  • 맑음16.2℃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4.5℃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6.7℃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5.5℃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4.1℃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5.4℃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7.5℃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6.6℃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4.5℃
  • 맑음15.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반려인·비반려인 상생…천안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한적 허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반려인·비반려인 상생…천안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한적 허용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대상…시설 및 위생 기준 충족 시 가능
개·고양이 한정 및 예방접종 필수…칸막이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f_(배포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소비자)_1.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는 외부 또는 출입구에 관련 영업 사실과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에 대한 출입 제한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업주는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내에서는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해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위생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용 식기 등은 ‘반려동물용’임을 명시해 손님용과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음식물 제공 시 털 혼입 방지를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을 구비하는 등 기타 안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용객인 반려인 역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지정된 장치 내에서 반려동물의 이동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천안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운영을 원하는 영업주는 양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홍보와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