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9 16:52

  • 흐림속초10.4℃
  • 비8.8℃
  • 흐림철원9.7℃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9.5℃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8.7℃
  • 비백령도8.2℃
  • 비북강릉9.8℃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2.1℃
  • 비서울10.0℃
  • 비인천10.3℃
  • 흐림원주9.9℃
  • 비울릉도12.0℃
  • 비수원10.5℃
  • 흐림영월7.8℃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13.2℃
  • 비청주11.8℃
  • 비대전11.2℃
  • 흐림추풍령12.0℃
  • 비안동9.3℃
  • 흐림상주7.9℃
  • 비포항15.2℃
  • 흐림군산14.8℃
  • 비대구14.5℃
  • 비전주16.4℃
  • 비울산13.4℃
  • 비창원13.8℃
  • 비광주16.6℃
  • 비부산13.7℃
  • 흐림통영14.2℃
  • 비목포17.1℃
  • 비여수14.1℃
  • 비흑산도14.3℃
  • 흐림완도17.3℃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4.2℃
  • 비홍성(예)9.8℃
  • 흐림10.3℃
  • 비제주20.5℃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8.7℃
  • 흐림서귀포18.4℃
  • 흐림진주13.7℃
  • 흐림강화9.8℃
  • 흐림양평10.5℃
  • 흐림이천9.7℃
  • 흐림인제9.0℃
  • 흐림홍천9.7℃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9.1℃
  • 흐림제천9.9℃
  • 흐림보은12.5℃
  • 흐림천안10.9℃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0.4℃
  • 흐림금산11.5℃
  • 흐림10.2℃
  • 흐림부안16.7℃
  • 흐림임실15.6℃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4.3℃
  • 흐림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6.7℃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6.8℃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4.6℃
  • 흐림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9.2℃
  • 흐림영주7.9℃
  • 흐림문경8.5℃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1.8℃
  • 흐림밀양14.7℃
  • 흐림산청14.7℃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5.7℃
  • 비14.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이용국 의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기획경제위 통과
개발이익 공유‧주민참여 확대… 태양광 500㎾·풍력 3㎿ 이상 사업 적용

f_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의 개념을 규정했다. 개발이익 공유 방식은 현금 배당은 물론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착공 전에 주민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설비용량 500㎾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3㎿ 이상 풍력 발전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아울러 주민 출자금 이차보전, 주민참여형 펀드 조성을 위한 자문과 정보 제공,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 등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포함했다.

 

이용국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 없이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이 주민이 사업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반이 돼, ‘충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