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20:00

  • 맑음속초8.5℃
  • 맑음-0.7℃
  • 구름조금철원1.4℃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0.5℃
  • 흐림백령도1.8℃
  • 맑음북강릉7.3℃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10.0℃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2.5℃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8.0℃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3.4℃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4.8℃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4.7℃
  • 맑음상주6.2℃
  • 맑음포항10.9℃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7.7℃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0.7℃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10.3℃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2.0℃
  • 맑음1.3℃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3.8℃
  • 맑음3.3℃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6.8℃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1℃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4.6℃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9.4℃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5.7℃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9.2℃
  • 맑음남해7.8℃
  • 맑음7.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