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9 19:30

  • 구름많음속초10.5℃
  • 맑음9.1℃
  • 맑음철원6.7℃
  • 구름많음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5.8℃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6.5℃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5.2℃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8.0℃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9.8℃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6.1℃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10.5℃
  • 맑음광주9.4℃
  • 맑음부산10.6℃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6.2℃
  • 맑음여수10.1℃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5.5℃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5.8℃
  • 맑음6.2℃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7.9℃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6.6℃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8.6℃
  • 맑음7.6℃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5.6℃
  • 맑음남원8.7℃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9.4℃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0.2℃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9.0℃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12.5℃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4℃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0.0℃
  • 맑음10.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 15종 확대 추진
“아파트‧공장‧창고‧운동시설 등 포함… 도민 참여형 화재 예방체계 강화”

[크기변환]양경모 의원(천안1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근절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체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이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 준칙안을 반영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충남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6종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확대했다.

 

또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피난시설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를 법적 근거와 함께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고 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정의와 지급 방식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 소방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지속적 운영 기반을 보완했다.

 

양경모 의원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제도 기준을 정비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49일 제3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