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9 19:11

  • 구름많음속초12.4℃
  • 맑음17.0℃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2.8℃
  • 구름많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7.8℃
  • 박무북강릉11.8℃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2.5℃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7.3℃
  • 구름많음안동18.5℃
  • 구름많음상주19.6℃
  • 맑음포항15.4℃
  • 구름많음군산14.1℃
  • 구름많음대구19.1℃
  • 구름많음전주15.9℃
  • 흐림울산13.6℃
  • 맑음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8.3℃
  • 맑음부산13.9℃
  • 흐림통영14.5℃
  • 구름많음목포16.5℃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4.3℃
  • 구름많음고창14.6℃
  • 맑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4.7℃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17.1℃
  • 구름많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7℃
  • 구름많음인제16.6℃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2℃
  • 맑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2.6℃
  • 구름많음부여15.1℃
  • 구름많음금산17.6℃
  • 맑음17.0℃
  • 맑음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5.5℃
  • 구름많음남원18.4℃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4.7℃
  • 구름많음강진군14.9℃
  • 구름많음장흥14.0℃
  • 구름많음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청송군16.5℃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구미20.2℃
  • 맑음영천16.9℃
  • 구름많음경주시16.5℃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8.6℃
  • 맑음밀양17.9℃
  • 구름많음산청16.6℃
  • 구름많음거제15.3℃
  • 구름많음남해15.3℃
  • 맑음1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LPG 방치 용기 수거 및 안전검사비 지원 근거 마련
전국 최초 ‘방치된 LPG 용기 수거’ 근거 마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에너지 복지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기여 기대

@천안시의회.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근거하여 가스 안전관리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LPG 저장용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사용 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충전 기한이 경과한 ‘방치된 LPG 용기’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방치된 용기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및 방치 용기 수거·처리 사업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복아영 의원은 "LPG 저장용기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방치된 용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