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9 06:28

  • 흐림속초15.2℃
  • 흐림4.5℃
  • 흐림철원4.5℃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4.5℃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4.8℃
  • 흐림백령도7.6℃
  • 흐림북강릉14.6℃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3.5℃
  • 흐림서울9.3℃
  • 흐림인천9.9℃
  • 흐림원주5.7℃
  • 흐림울릉도11.7℃
  • 흐림수원7.6℃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6.3℃
  • 흐림서산8.5℃
  • 흐림울진13.2℃
  • 흐림청주9.3℃
  • 흐림대전8.3℃
  • 흐림추풍령5.9℃
  • 흐림안동6.8℃
  • 흐림상주7.2℃
  • 흐림포항11.9℃
  • 흐림군산10.5℃
  • 흐림대구9.6℃
  • 흐림전주11.3℃
  • 흐림울산12.8℃
  • 비창원9.2℃
  • 흐림광주10.8℃
  • 비부산12.2℃
  • 흐림통영10.2℃
  • 비목포11.2℃
  • 비여수10.3℃
  • 비흑산도10.0℃
  • 흐림완도10.6℃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6.2℃
  • 비홍성(예)7.1℃
  • 흐림6.9℃
  • 천둥번개제주12.8℃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2.3℃
  • 비서귀포16.2℃
  • 흐림진주7.5℃
  • 흐림강화6.8℃
  • 흐림양평6.2℃
  • 흐림이천6.0℃
  • 흐림인제5.7℃
  • 흐림홍천4.5℃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3.8℃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5.8℃
  • 흐림천안6.8℃
  • 흐림보령12.2℃
  • 흐림부여6.8℃
  • 흐림금산6.7℃
  • 흐림7.8℃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3.4℃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10.1℃
  • 흐림고창군11.9℃
  • 흐림영광군9.6℃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7.3℃
  • 흐림북창원10.5℃
  • 흐림양산시10.4℃
  • 흐림보성군8.1℃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9.4℃
  • 흐림해남11.3℃
  • 흐림고흥8.9℃
  • 흐림의령군6.8℃
  • 흐림함양군7.0℃
  • 흐림광양시9.7℃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2.2℃
  • 흐림영주5.6℃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4.2℃
  • 흐림영덕10.6℃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8.4℃
  • 흐림영천7.6℃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6.6℃
  • 흐림합천8.1℃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6.7℃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9.4℃
  • 비10.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이용국 의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기획경제위 통과
개발이익 공유‧주민참여 확대… 태양광 500㎾·풍력 3㎿ 이상 사업 적용

f_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의 개념을 규정했다. 개발이익 공유 방식은 현금 배당은 물론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착공 전에 주민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설비용량 500㎾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3㎿ 이상 풍력 발전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아울러 주민 출자금 이차보전, 주민참여형 펀드 조성을 위한 자문과 정보 제공,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 등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도 포함했다.

 

이용국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 없이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이 주민이 사업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반이 돼, ‘충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