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6 06:07

  • 맑음속초1.5℃
  • 박무-2.4℃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2.0℃
  • 박무백령도1.9℃
  • 박무북강릉2.5℃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3.7℃
  • 연무서울2.8℃
  • 박무인천3.0℃
  • 구름많음원주0.3℃
  • 맑음울릉도5.5℃
  • 박무수원0.4℃
  • 흐림영월-1.1℃
  • 구름많음충주-0.5℃
  • 맑음서산-1.9℃
  • 구름많음울진2.6℃
  • 박무청주2.2℃
  • 박무대전1.6℃
  • 구름많음추풍령1.7℃
  • 박무안동1.1℃
  • 흐림상주1.7℃
  • 연무포항5.5℃
  • 흐림군산0.6℃
  • 박무대구2.7℃
  • 박무전주2.3℃
  • 연무울산5.4℃
  • 구름많음창원6.2℃
  • 박무광주2.7℃
  • 연무부산6.5℃
  • 맑음통영5.8℃
  • 박무목포2.6℃
  • 연무여수6.4℃
  • 박무흑산도4.0℃
  • 맑음완도3.3℃
  • 흐림고창0.7℃
  • 흐림순천1.9℃
  • 박무홍성(예)-1.6℃
  • 구름많음-1.0℃
  • 구름많음제주7.3℃
  • 구름많음고산6.9℃
  • 맑음성산6.4℃
  • 박무서귀포7.8℃
  • 흐림진주2.0℃
  • 구름많음강화-1.2℃
  • 구름많음양평0.8℃
  • 구름많음이천-0.2℃
  • 맑음인제-2.2℃
  • 구름많음홍천-0.9℃
  • 구름많음태백-2.7℃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1.9℃
  • 구름많음보은-0.8℃
  • 구름많음천안-1.2℃
  • 구름많음보령-0.1℃
  • 흐림부여-1.0℃
  • 흐림금산-0.4℃
  • 구름많음1.1℃
  • 맑음부안2.0℃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1.6℃
  • 맑음남원1.3℃
  • 구름많음장수-0.5℃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0.9℃
  • 구름많음김해시5.7℃
  • 흐림순창군1.6℃
  • 구름많음북창원6.6℃
  • 흐림양산시5.6℃
  • 구름많음보성군3.6℃
  • 구름많음강진군3.3℃
  • 구름많음장흥1.0℃
  • 구름많음해남1.7℃
  • 맑음고흥0.6℃
  • 흐림의령군0.1℃
  • 구름많음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4.5℃
  • 구름많음진도군4.7℃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4.6℃
  • 구름많음청송군-2.0℃
  • 구름많음영덕4.6℃
  • 구름많음의성0.3℃
  • 구름많음구미2.3℃
  • 흐림영천-0.2℃
  • 구름많음경주시3.6℃
  • 구름많음거창-1.2℃
  • 흐림합천1.3℃
  • 흐림밀양2.6℃
  • 흐림산청1.0℃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5.8℃
  • 박무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이동 4만 2600여 필지 대상…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사캐치]충남도는 7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수시분으로 도내 전체 토지 3698000여 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2600여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와 가격 배율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전문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11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30일까지 시군 공시지가 담당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여부를 심사해 12월말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1130일까지 운영되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