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2 19:27

  • 맑음속초16.3℃
  • 맑음15.0℃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1.7℃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2.7℃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9.0℃
  • 맑음원주14.7℃
  • 맑음울릉도11.4℃
  • 맑음수원11.8℃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13.2℃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6.3℃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14.5℃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0.5℃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10.3℃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1.2℃
  • 맑음15.0℃
  • 맑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2.8℃
  • 맑음성산15.4℃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3.8℃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4.2℃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4.1℃
  • 구름많음보령6.6℃
  • 맑음부여11.8℃
  • 맑음금산14.2℃
  • 맑음14.0℃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3.6℃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6.0℃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5.3℃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7.9℃
  • 맑음14.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재난 현장 소방대원 결식 해소 제도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재난 현장 소방대원 결식 해소 제도 정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례 일부개정안’ 건소위 통과… 현장급식 지원 조항 신설
이재운 의원 “장시간 현장 활동 대원 급식 공백 줄여 안전사고 예방”

f_이재운 의원(계룡,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119대원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소방기관 내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장시간 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식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조항을 정비해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이재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제때 식사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높이고 현장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대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