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0:50

  • 흐림속초12.1℃
  • 흐림6.3℃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1.9℃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6.6℃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9.5℃
  • 흐림북강릉11.2℃
  • 흐림강릉12.1℃
  • 흐림동해13.1℃
  • 비서울12.7℃
  • 비인천12.5℃
  • 흐림원주12.8℃
  • 흐림울릉도12.9℃
  • 흐림수원12.7℃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1.9℃
  • 구름많음울진14.9℃
  • 비청주12.1℃
  • 비대전10.6℃
  • 흐림추풍령10.0℃
  • 비안동8.8℃
  • 흐림상주9.1℃
  • 비포항12.0℃
  • 흐림군산10.6℃
  • 비대구9.7℃
  • 비전주11.9℃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1.9℃
  • 비광주12.4℃
  • 비부산15.0℃
  • 흐림통영12.3℃
  • 비목포12.3℃
  • 비여수13.5℃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9.7℃
  • 흐림12.7℃
  • 비제주16.5℃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9.0℃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2.8℃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1.8℃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10.9℃
  • 흐림11.3℃
  • 흐림부안11.8℃
  • 흐림임실9.8℃
  • 흐림정읍12.5℃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9.2℃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0℃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1.5℃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1.7℃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9.8℃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9.3℃
  • 흐림문경9.3℃
  • 흐림청송군6.5℃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10.8℃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9.2℃
  • 흐림밀양9.1℃
  • 흐림산청9.3℃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1.7℃
  • 비12.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공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연장, 신고 의무는 유지


[크기변환]사본 -662166054_lwmTJck1_300bd2ee78cfaa8cc1e82a85544af30152f79216.jpg


[시사캐치]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이번 연장은 확정일자 부여 제도와 혼동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차인이 신고 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오태훈 민원토지과장은 "추가 계도기간 동안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