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6 04:35

  • 맑음속초2.0℃
  • 박무-2.1℃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많음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2.0℃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0.9℃
  • 박무백령도3.1℃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4.1℃
  • 연무서울3.1℃
  • 박무인천3.0℃
  • 흐림원주0.8℃
  • 맑음울릉도5.8℃
  • 박무수원0.6℃
  • 흐림영월-0.9℃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1.2℃
  • 맑음울진2.9℃
  • 박무청주2.2℃
  • 박무대전1.9℃
  • 구름많음추풍령0.9℃
  • 박무안동1.8℃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많음포항5.7℃
  • 흐림군산0.1℃
  • 박무대구3.2℃
  • 박무전주2.5℃
  • 연무울산5.4℃
  • 구름많음창원7.0℃
  • 박무광주3.4℃
  • 연무부산7.2℃
  • 맑음통영6.9℃
  • 박무목포3.0℃
  • 연무여수6.9℃
  • 박무흑산도4.3℃
  • 맑음완도3.5℃
  • 흐림고창0.7℃
  • 구름많음순천3.0℃
  • 박무홍성(예)-1.4℃
  • 구름많음-1.7℃
  • 구름많음제주7.4℃
  • 맑음고산7.1℃
  • 맑음성산6.8℃
  • 맑음서귀포7.7℃
  • 구름많음진주2.1℃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1.3℃
  • 흐림이천-0.1℃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태백-2.3℃
  • 구름많음정선군-2.2℃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0.7℃
  • 구름많음천안-0.9℃
  • 구름많음보령0.0℃
  • 흐림부여-1.0℃
  • 흐림금산-1.0℃
  • 흐림1.5℃
  • 맑음부안1.3℃
  • 구름많음임실0.9℃
  • 맑음정읍1.6℃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1.1℃
  • 구름많음영광군1.8℃
  • 흐림김해시6.0℃
  • 흐림순창군2.2℃
  • 흐림북창원7.3℃
  • 흐림양산시6.2℃
  • 구름많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3.4℃
  • 구름많음장흥2.5℃
  • 맑음해남2.5℃
  • 구름많음고흥1.6℃
  • 흐림의령군0.1℃
  • 흐림함양군0.5℃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4.7℃
  • 구름많음봉화-3.3℃
  • 흐림영주0.9℃
  • 구름많음문경4.4℃
  • 흐림청송군-1.6℃
  • 구름많음영덕4.1℃
  • 구름많음의성0.7℃
  • 구름많음구미2.4℃
  • 흐림영천0.2℃
  • 흐림경주시5.3℃
  • 흐림거창-0.8℃
  • 구름많음합천1.9℃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1.7℃
  • 맑음거제7.1℃
  • 구름많음남해6.4℃
  • 박무4.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