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과대학교 27교에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한 후 학교별로 보건실 운영현황, 교사 간의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종시교육청은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둔다’라는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개정(2021.12.)됨에 따라 2022년에는 8개 학교에, 2023년에는 36학급 이상의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를 완료했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시작 단계로서 보건교사 2인 배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태성 데일카네기 대전충청지사장의 ‘협력적 성장을 위한 소통’ 특강도 진행됐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가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안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