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9 18:21

  • 구름많음속초12.8℃
  • 맑음11.0℃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11.0℃
  • 구름많음백령도6.6℃
  • 맑음북강릉8.8℃
  • 맑음강릉10.1℃
  • 맑음동해8.9℃
  • 맑음서울8.4℃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0.7℃
  • 맑음울릉도6.6℃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1.6℃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1.0℃
  • 맑음군산8.0℃
  • 맑음대구14.3℃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7.6℃
  • 맑음여수11.4℃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8.0℃
  • 맑음순천11.5℃
  • 맑음홍성(예)8.8℃
  • 맑음8.7℃
  • 맑음제주10.8℃
  • 맑음고산8.2℃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6.7℃
  • 구름많음양평10.0℃
  • 맑음이천9.0℃
  • 맑음인제10.3℃
  • 구름많음홍천10.8℃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9.7℃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8.1℃
  • 맑음보령6.6℃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0.9℃
  • 맑음9.5℃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9.3℃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12.1℃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13.0℃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11.2℃
  • 맑음1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 15종 확대 추진
“아파트‧공장‧창고‧운동시설 등 포함… 도민 참여형 화재 예방체계 강화”

[크기변환]양경모 의원(천안1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근절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체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이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 준칙안을 반영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충남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6종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확대했다.

 

또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피난시설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를 법적 근거와 함께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고 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정의와 지급 방식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 소방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지속적 운영 기반을 보완했다.

 

양경모 의원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제도 기준을 정비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49일 제3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