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31 19:13

  • 흐림속초8.5℃
  • 흐림12.9℃
  • 구름많음철원12.5℃
  • 흐림동두천14.1℃
  • 구름많음파주14.9℃
  • 구름많음대관령5.0℃
  • 흐림춘천12.9℃
  • 구름많음백령도7.6℃
  • 구름많음북강릉8.4℃
  • 구름많음강릉10.0℃
  • 흐림동해9.9℃
  • 흐림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3.8℃
  • 구름많음원주13.9℃
  • 맑음울릉도9.1℃
  • 흐림수원16.1℃
  • 흐림영월11.1℃
  • 흐림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3.6℃
  • 구름많음울진9.9℃
  • 구름많음청주17.0℃
  • 맑음대전15.6℃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3.0℃
  • 흐림상주14.6℃
  • 구름많음포항12.3℃
  • 맑음군산10.7℃
  • 흐림대구13.4℃
  • 연무전주14.0℃
  • 구름많음울산11.4℃
  • 흐림창원14.1℃
  • 구름많음광주15.4℃
  • 흐림부산13.8℃
  • 흐림통영13.8℃
  • 흐림목포11.2℃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9.2℃
  • 흐림완도14.5℃
  • 구름많음고창12.0℃
  • 흐림순천13.6℃
  • 구름많음홍성(예)16.3℃
  • 구름많음15.2℃
  • 흐림제주12.7℃
  • 흐림고산11.6℃
  • 흐림성산14.4℃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2.5℃
  • 흐림양평14.7℃
  • 구름많음이천14.4℃
  • 흐림인제9.7℃
  • 흐림홍천12.6℃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9.0℃
  • 흐림제천11.4℃
  • 흐림보은14.5℃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5.5℃
  • 흐림금산15.7℃
  • 맑음14.9℃
  • 맑음부안11.2℃
  • 구름많음임실14.7℃
  • 구름많음정읍12.6℃
  • 구름많음남원16.0℃
  • 흐림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2.1℃
  • 구름많음영광군10.3℃
  • 흐림김해시13.5℃
  • 구름많음순창군16.4℃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4.1℃
  • 흐림함양군15.3℃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1.2℃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2.3℃
  • 흐림문경13.8℃
  • 흐림청송군11.1℃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4.0℃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1.8℃
  • 흐림경주시11.9℃
  • 구름많음거창13.8℃
  • 흐림합천15.2℃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4.2℃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4.2℃
  • 흐림1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재난 현장 소방대원 결식 해소 제도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재난 현장 소방대원 결식 해소 제도 정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례 일부개정안’ 건소위 통과… 현장급식 지원 조항 신설
이재운 의원 “장시간 현장 활동 대원 급식 공백 줄여 안전사고 예방”

f_이재운 의원(계룡,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119대원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소방기관 내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장시간 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식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조항을 정비해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이재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제때 식사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높이고 현장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대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