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8 00:57

  • 맑음속초7.8℃
  • 박무7.6℃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7.8℃
  • 구름많음파주6.1℃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7.8℃
  • 연무북강릉14.2℃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6.8℃
  • 박무서울8.7℃
  • 안개인천5.6℃
  • 맑음원주10.9℃
  • 박무울릉도13.8℃
  • 안개수원5.2℃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0.6℃
  • 맑음대전10.5℃
  • 구름많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3.0℃
  • 구름많음상주13.7℃
  • 구름많음포항16.5℃
  • 맑음군산9.0℃
  • 연무대구15.0℃
  • 박무전주9.6℃
  • 연무울산15.7℃
  • 흐림창원16.1℃
  • 맑음광주10.7℃
  • 구름많음부산17.2℃
  • 맑음통영11.8℃
  • 박무목포9.7℃
  • 맑음여수13.8℃
  • 안개흑산도8.2℃
  • 구름많음완도12.0℃
  • 맑음고창8.3℃
  • 구름많음순천11.6℃
  • 박무홍성(예)7.2℃
  • 맑음9.0℃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3.4℃
  • 구름많음진주10.3℃
  • 맑음강화4.8℃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9.2℃
  • 맑음제천9.4℃
  • 구름많음보은9.2℃
  • 맑음천안7.7℃
  • 구름많음보령7.4℃
  • 맑음부여6.4℃
  • 구름많음금산10.0℃
  • 맑음8.2℃
  • 맑음부안9.3℃
  • 구름많음임실6.8℃
  • 맑음정읍8.8℃
  • 구름많음남원8.5℃
  • 구름많음장수6.4℃
  • 맑음고창군7.3℃
  • 맑음영광군8.5℃
  • 흐림김해시15.9℃
  • 맑음순창군9.0℃
  • 구름많음북창원15.7℃
  • 흐림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10.8℃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7.1℃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5.7℃
  • 구름많음의성10.8℃
  • 구름많음구미14.6℃
  • 구름많음영천15.6℃
  • 구름많음경주시10.1℃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4.3℃
  • 구름많음밀양11.8℃
  • 흐림산청14.6℃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4.4℃
  • 흐림11.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체계 구축…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강화 및 인권 보호 기대

@천안시의회.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폐쇄적 환경에서는 범죄가 장기간 은폐되거나 반복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며,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천안시가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 피해 신고체계 구축 △피해 장애인 대상 법률·심리 상담 지원 및 사례관리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강화 △교육 및 홍보 추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의 포함됐다.

 

유수희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