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20:01

  • 맑음속초8.5℃
  • 맑음-0.7℃
  • 구름조금철원1.4℃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0.5℃
  • 흐림백령도1.8℃
  • 맑음북강릉7.3℃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10.0℃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2.5℃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8.0℃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3.4℃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4.8℃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4.7℃
  • 맑음상주6.2℃
  • 맑음포항10.9℃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7.7℃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0.7℃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10.3℃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2.0℃
  • 맑음1.3℃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3.8℃
  • 맑음3.3℃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6.8℃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9.1℃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4.6℃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9.4℃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5.7℃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9.2℃
  • 맑음남해7.8℃
  • 맑음7.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 종합대책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 종합대책 마련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지하 주차장 화재 안전대책 포함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지하주차장 대형화·심층화로 인해 화재 발생 시 고온·장시간 연소 및 연기 확산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법령상 지하주차장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는 평상시 매연·유해가스 관리를 위한 장치일 뿐으로 화재 시 신속한 배연과 피난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지하 주차장 화재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승인 조건은 250℃에서도 60분 이상 작동 가능한 내열 성능을 확보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화재 시 연기 배출 통로로 활용할 천창·썬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지상층 또는 공개공지로 연결되는 직통계단과 출입구를 확충해 소방관의 화재 진압 경로 확보해야 한다.

 

또 전기차 충전 구역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방재실 연계 화재경보 운영 등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을 출입구 인근에 배치해 화재 진압과 대피 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지하주차장의 환기설비 설치 시 화재 연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당 27CMH 또는 시간당 10회 환기 기준 적용과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의 지상부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전기차와 지하 주차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