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0 03:12

  • 맑음속초
  • 맑음
  • 맑음철원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
  • 맑음백령도
  • 맑음북강릉
  • 맑음강릉
  • 구름많음동해
  • 맑음서울
  • 맑음인천
  • 맑음원주
  • 구름많음울릉도7.6℃
  • 맑음수원
  • 맑음영월
  • 맑음충주
  • 맑음서산
  • 흐림울진
  • 구름많음청주
  • 구름많음대전
  • 흐림추풍령
  • 흐림안동
  • 구름많음상주
  • 구름많음포항6.7℃
  • 구름많음군산
  • 구름많음대구
  • 구름많음전주
  • 흐림울산
  • 흐림창원8.4℃
  • 맑음광주
  • 구름많음부산
  • 구름많음통영
  • 구름많음목포
  • 구름많음여수
  • 구름많음흑산도
  • 흐림완도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
  • 맑음홍성(예)
  • 구름많음
  • 구름많음제주
  • 맑음고산
  • 맑음성산
  • 맑음서귀포
  • 구름많음진주
  • 맑음강화
  • 맑음양평
  • 맑음이천
  • 맑음인제
  • 맑음홍천
  • 구름많음태백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
  • 구름많음보은
  • 맑음천안
  • 구름많음보령
  • 흐림부여
  • 흐림금산
  • 맑음
  • 흐림부안
  • 흐림임실
  • 구름많음정읍
  • 흐림남원
  • 흐림장수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
  • 흐림북창원
  • 흐림양산시
  • 구름많음보성군
  • 구름많음강진군
  • 구름많음장흥
  • 흐림해남
  • 흐림고흥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
  • 흐림진도군
  • 흐림봉화
  • 구름많음영주
  • 구름많음문경
  • 구름많음청송군
  • 흐림영덕
  • 구름많음의성
  • 흐림구미
  • 구름많음영천
  • 흐림경주시
  • 구름많음거창
  • 구름많음합천
  • 구름많음밀양
  • 흐림산청
  • 구름많음거제
  • 구름많음남해
  • 흐림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반려인·비반려인 상생…천안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한적 허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반려인·비반려인 상생…천안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한적 허용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대상…시설 및 위생 기준 충족 시 가능
개·고양이 한정 및 예방접종 필수…칸막이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f_(배포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소비자)_1.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는 외부 또는 출입구에 관련 영업 사실과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에 대한 출입 제한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업주는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내에서는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해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위생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용 식기 등은 ‘반려동물용’임을 명시해 손님용과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음식물 제공 시 털 혼입 방지를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을 구비하는 등 기타 안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용객인 반려인 역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지정된 장치 내에서 반려동물의 이동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천안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운영을 원하는 영업주는 양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홍보와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