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2 00:48

  • 맑음속초6.5℃
  • 맑음2.3℃
  • 맑음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1.1℃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2.9℃
  • 박무백령도6.2℃
  • 맑음북강릉7.9℃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8.4℃
  • 구름많음서울6.1℃
  • 구름많음인천4.8℃
  • 맑음원주4.3℃
  • 구름많음울릉도10.2℃
  • 구름많음수원3.0℃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6℃
  • 흐림서산1.2℃
  • 맑음울진5.2℃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많음대전5.9℃
  • 구름많음추풍령2.1℃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10.9℃
  • 구름많음군산1.5℃
  • 구름많음대구8.0℃
  • 구름많음전주5.0℃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8.7℃
  • 구름많음광주8.1℃
  • 맑음부산11.0℃
  • 맑음통영8.3℃
  • 박무목포4.2℃
  • 구름많음여수9.5℃
  • 맑음흑산도4.6℃
  • 구름많음완도6.4℃
  • 흐림고창1.0℃
  • 구름많음순천2.5℃
  • 박무홍성(예)1.3℃
  • 구름많음2.9℃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10.0℃
  • 맑음성산6.1℃
  • 맑음서귀포9.4℃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강화1.6℃
  • 구름많음양평4.3℃
  • 구름많음이천4.9℃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0.8℃
  • 구름많음보은1.9℃
  • 구름많음천안1.7℃
  • 구름많음보령1.1℃
  • 구름많음부여1.7℃
  • 구름많음금산2.3℃
  • 구름많음5.1℃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임실2.2℃
  • 구름많음정읍2.5℃
  • 구름많음남원4.4℃
  • 구름많음장수0.1℃
  • 구름많음고창군2.0℃
  • 흐림영광군0.8℃
  • 맑음김해시9.2℃
  • 구름많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8.2℃
  • 구름많음보성군4.0℃
  • 구름많음강진군4.1℃
  • 구름많음장흥2.2℃
  • 구름많음해남0.6℃
  • 구름많음고흥2.8℃
  • 맑음의령군3.4℃
  • 구름많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8.5℃
  • 구름많음진도군1.8℃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1.0℃
  • 구름많음구미4.9℃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6.1℃
  • 구름많음거창3.3℃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6.3℃
  • 구름많음산청5.3℃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7.5℃
  • 맑음6.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