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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의원, 아산호 본래 이름 찾고 태양광 사업‧시설물 방치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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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윤원준 의원, 아산호 본래 이름 찾고 태양광 사업‧시설물 방치 문제 해결해야

행정사무감사서‘아산호 명칭정비해상태양광 구조농어촌공사 관리 실태’3대 현안 집중 질타
공공기관, 주민 중심의 투명한 행정으로 전환해야...예산책임참여 원칙 확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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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6월 2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등 증인 출석하게 하여 아산호 준설토 사업 현장 방문과 아산호를 둘러싼 명칭 혼용 문제, 해상 태양광 사업의 수익 독점 구조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아산호 준설토 사업 주변 시설물 관리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 전환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아산호’ 명칭의 행정적 정비 △준설토 사업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과 예산 불투명성 문제 △주민 배제형 에너지 사업 구조 비판 등 세 가지 사안을 중점 질의하며,"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 이름도 바로잡지 않고, 수익은 독점하며, 시민 안전은 방치하고 있다”며 구조적 전환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아산호’를‘평택호’로 오기하는 사례가 도로 표지판, 공공문서, 언론 기사 등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명칭 오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 정비 계획 수립 요구에 이어"행정의 정체성과 명확성은 시민 권리와 자존의 출발점”이라며 "아산시와 농어촌공사가 적극 협력해 표기 오류를 바로잡고,‘아산호’명칭을 행정적 표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공사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명칭 오용이 계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관리기관인 공사의 소극적 대응이 크다”며,"지역 행정과의 협력은커녕, 중앙 지침 핑계만 대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 수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명칭 하나에도 시민과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 담겨야 한다”며, 공사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준설토 처리 및 운반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아산시 대기환경 관련 조례에 따르면 '방풍막 설치 의무화'와,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건설 및 토사 관련 작업장은 사전에 신고를 하고, 방풍막·세륜시설·살수장치 등 억제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다.

 

특히 최근 비산먼지 민원이 빈번한 곡교천·온양천 등 준설토 처리구역을 중심으로 ▲방풍막 설치 여부 ▲야적토포 덮개 사용 ▲살수시설 작동 상태 ▲차량 세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현장 점검 강화로 고농도 예경보 기간 중 준설토 현장 중심 특별다녹 및 신속한 개선명령 시행 및 방풍막 기준, 설치 방법, 점검 지침 등을 담은 헌장 가이드라인 배포, 사례 공유 및 인센티브 도입 우수 이행 사업장을 친환경 사업장 인증하는 등 유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국토해양수산부 표준품셈 및 다양한 시방서 그리고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위반, 수질 하천 관련 법률까지 맞물려 있고, 주변공사용 붑법 가설 건축물 불법 가설축조 등 지자체는 위법행위애 대해 과태료 개선명령,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아산호 준설토 현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주변 교량, 낚시터, 진입로, 붑법가설건축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위반 등 주요 시설물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한국농어촌공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기 점검도 미루고 있다”며, 구조적 책임 회피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비산먼지는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경보전과 주민 안전을 위해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지속하겠다”며 "관련 사업자는 지정된 기준에 따라 방풍막과 방진시설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사업장 특성에 맞춘‘비산먼지 저감 관리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간을 공공기관이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론적으로 아산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근거는 국가법 대기환경보전법(신고억제 벌칙조항), 아산시 대기 조례(행정조치 과태료 규정)에 명백히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별점검→행정조치→처분 및 고발체계가 가동되어야 하고 타 지자체 사례처럼 점검 절차와 처분 수위. 체계적인 현장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변, 아산시의 행정 대응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산호 내 추진 중인 해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위치나 명칭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전무하다”며, 농어촌공사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아산호 내 해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어촌공사 단독 추진 구조로 환경성과 공공성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정보 공개 전무하고 위치규모도 불투명하여 지역 주민을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과"공사가 수익을 독점하고, 지역사회에는 아무런 혜택도 공유되지 않는 구조”라며 해상 태양광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수익 공유모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자체 시민이 빠진‘녹색포장’사업은 공공성을 재검토하고 수익 모델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정의와 지역 권리의 균형으로"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면 지역 수용성부터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이름도 바로잡지 않고, 수익은 공사가 독식하며, 시민 안전은 외면하고 있다면 농어촌공사는 존재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며, "이제는 사업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산호는 단순한 수면 위의 저수지가 아니라, 아산시민의 정체성과 생활권이 연결된 공간”이라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감시자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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