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는 교사의 학교급이나 직위에 구분 없이 수행해야 하는 교사의 기본 역할인 학습연구를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것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단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원연구비는 학교급, 직위,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그간 세종시교육청은 차등 없는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부에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5,000원씩 인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세종시교육청 제131회 법제심의위원회[2023.3.29.(수)]에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