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새롬동 가득뜰근린공원에 LH가 임시로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다. 아울러 잦은 단수와 원활하지 않은 오수처리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수 전 영구시설물로 변경·조치를 확인한 후 인수했어야 하지만 150명이 넘는 합동점검반이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결국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조성한 장군산 둘레길 상상의숲은 공중화장실이 없어 숲을 찾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숲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있으나, 시는 경관녹지라는 이유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득뜰근린공원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LH에 철거 및 영구시설물 재설치를 요구하고, 장군산 상상의숲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향후 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눈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 이외에도 법적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반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겉치레만 가득한 행사가 아닌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되도록 그 명성에 걸맞은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