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병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도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과도하고 무분별한 설치로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 의원은 "상가 지역에 방호울타리가 과도하게 설치된 경우, 상가 이용자들의 원활한 접근이 어렵다"며, ”상가를 잠시 방문하기 위해서 울타리로 둘러싸인 도로를 빙빙 돌아가야 하고, 이는 상가 이용을 저해하여 상가 공실과 지역 상권의 몰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방호울타리로 인해 도로와 차단된 상가는 물류 상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배송 차량이 보도로 올라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행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곳, 그리고 공터나 나대지 앞에 과잉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 의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도 방호울타리를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설치 시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유관기관은 지역의 인구 구성, 보행 안전, 교통의 흐름, 상업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및 존치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설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기타 도로시설물이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 기존의 방호울타리를 과감하게 철거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도로 상황에 따라 도로 중앙분리대와 화단형 분리대가 무단횡단 방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며,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원가 주변 등 방호울타리의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개폐 기능을 보완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상 의원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 시설물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개폐식 방호울타리의 설치로 상가 접근성을 향상하고, 차량 속도 저감 시설이나 보행자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방법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과잉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정비는 침체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보도 방호울타리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