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7 06:48

  • 맑음속초0.0℃
  • 구름많음-1.6℃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5.5℃
  • 흐림대관령-5.6℃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1.3℃
  • 구름많음북강릉0.6℃
  • 구름많음강릉1.8℃
  • 맑음동해1.3℃
  • 맑음서울-2.5℃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6℃
  • 눈울릉도1.3℃
  • 맑음수원-3.2℃
  • 흐림영월-1.0℃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0.8℃
  • 맑음청주-1.3℃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2.1℃
  • 구름많음안동-0.5℃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2.3℃
  • 맑음대구0.2℃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0.7℃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0.5℃
  • 구름많음목포1.9℃
  • 구름많음여수0.2℃
  • 구름많음흑산도2.4℃
  • 구름많음완도1.3℃
  • 구름많음고창-0.2℃
  • 구름많음순천-1.3℃
  • 맑음홍성(예)-3.9℃
  • 맑음-3.2℃
  • 흐림제주4.5℃
  • 흐림고산3.9℃
  • 흐림성산3.6℃
  • 흐림서귀포4.6℃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
  • 맑음이천-2.4℃
  • 구름많음인제-1.2℃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4.5℃
  • 흐림정선군-1.6℃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2.7℃
  • 맑음천안-3.0℃
  • 맑음보령-2.8℃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2.7℃
  • 맑음-3.3℃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1.8℃
  • 흐림정읍-0.1℃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4.1℃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0.8℃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3℃
  • 맑음보성군-0.2℃
  • 구름많음강진군1.1℃
  • 구름많음장흥0.6℃
  • 흐림해남1.4℃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4.6℃
  • 맑음함양군-1.2℃
  • 구름많음광양시-0.6℃
  • 흐림진도군2.0℃
  • 흐림봉화-1.2℃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3℃
  • 흐림청송군-0.8℃
  • 맑음영덕0.8℃
  • 구름많음의성0.1℃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0.1℃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1.2℃
  • 맑음거제1.1℃
  • 구름많음남해-0.6℃
  • 맑음-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

산림 피해규모 0.3ha로 추정, 인명·주택 피해 없어

[크기변환]2. 아산시, 새벽 산불 초동진화로 피해 확산 차단…산불 원인자 엄중 조치(2) .jpg


[시사캐치] 3월 1일 오전 3시 48분경 염치읍 송곡리 산22-1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산시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공조로 조기에 진화되며 인명 및 주택 피해 없이 산불 확산이 차단됐다.

 

이번 산불은 신고 접수 직후 조기 대응체계가 즉시 가동됐으며, 아산시를 중심으로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진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 차량 26대와 진화 인력 163명이 신속히 투입됐으며, 오전 4시 51분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오전 7시 11분경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0.3ha로 추정된다. 현재 입산자 실화에 따른 산불로 보고 행위자 적발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작은 불씨도 부주의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실화로 인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불을 발생시킨 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