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2 14:36

  • 흐림속초33.0℃
  • 구름많음31.2℃
  • 흐림철원27.4℃
  • 흐림동두천28.0℃
  • 흐림파주27.2℃
  • 흐림대관령25.2℃
  • 흐림춘천31.4℃
  • 흐림백령도24.1℃
  • 구름많음북강릉33.3℃
  • 구름많음강릉34.1℃
  • 구름조금동해33.2℃
  • 흐림서울30.2℃
  • 흐림인천28.0℃
  • 구름많음원주31.2℃
  • 맑음울릉도31.8℃
  • 흐림수원29.9℃
  • 구름많음영월32.3℃
  • 구름많음충주32.2℃
  • 구름많음서산30.1℃
  • 구름조금울진32.4℃
  • 구름많음청주33.2℃
  • 구름많음대전33.9℃
  • 구름많음추풍령32.2℃
  • 구름많음안동32.9℃
  • 구름많음상주33.9℃
  • 구름조금포항35.6℃
  • 구름많음군산30.8℃
  • 구름조금대구34.9℃
  • 구름많음전주32.6℃
  • 맑음울산35.8℃
  • 맑음창원33.7℃
  • 맑음광주34.2℃
  • 맑음부산30.3℃
  • 맑음통영28.7℃
  • 맑음목포31.1℃
  • 구름조금여수29.7℃
  • 안개흑산도26.5℃
  • 맑음완도33.2℃
  • 구름조금고창33.2℃
  • 구름조금순천32.5℃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32.1℃
  • 맑음제주29.6℃
  • 맑음고산29.4℃
  • 맑음성산29.4℃
  • 맑음서귀포31.5℃
  • 맑음진주33.4℃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31.6℃
  • 구름많음이천31.5℃
  • 흐림인제29.6℃
  • 흐림홍천31.0℃
  • 구름많음태백29.0℃
  • 구름많음정선군32.3℃
  • 흐림제천31.1℃
  • 구름많음보은31.0℃
  • 구름많음천안31.1℃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부여31.9℃
  • 구름조금금산33.2℃
  • 구름많음32.4℃
  • 구름많음부안32.6℃
  • 구름조금임실33.1℃
  • 구름많음정읍33.9℃
  • 구름조금남원34.1℃
  • 구름조금장수32.1℃
  • 구름조금고창군34.2℃
  • 구름조금영광군32.5℃
  • 구름조금김해시32.4℃
  • 구름조금순창군33.9℃
  • 맑음북창원34.3℃
  • 구름조금양산시34.1℃
  • 맑음보성군32.9℃
  • 구름조금강진군33.5℃
  • 구름조금장흥33.4℃
  • 구름조금해남31.3℃
  • 맑음고흥33.7℃
  • 구름조금의령군33.9℃
  • 구름조금함양군34.7℃
  • 맑음광양시33.8℃
  • 구름조금진도군30.9℃
  • 구름많음봉화31.2℃
  • 구름많음영주31.4℃
  • 구름많음문경32.5℃
  • 구름조금청송군33.2℃
  • 구름많음영덕34.7℃
  • 구름조금의성34.4℃
  • 구름조금구미35.5℃
  • 구름많음영천35.5℃
  • 맑음경주시35.8℃
  • 구름조금거창34.8℃
  • 구름조금합천35.4℃
  • 맑음밀양36.8℃
  • 구름많음산청35.7℃
  • 구름조금거제31.4℃
  • 맑음남해32.9℃
  • 맑음33.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선태 의원 발의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선태 의원 발의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 통과

성폭력 범죄 전력자 학부모회 임원 제한… 도덕성‧책임의식 강조

[크기변환]사본 -김선태 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 즉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회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회는 학교와 가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엄정한 자격 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본연의 교육 지원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