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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충남도의원 “분절된 물관리 행정이 반복 침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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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기서 충남도의원 “분절된 물관리 행정이 반복 침수 불러”

상황천 하류 ‘배수갑문’과 ‘배수펌프’ 설치로 금강 역류 차단 시스템 구축 절실
국가하천-지방하천-구거 관리 주체 분산…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시급

[크기변환]사본 -250624_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김기서 의원 5분발언.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여 지역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분절된 물관리 행정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여 지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호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장암면 일원은 정비되지 않은 지방하천, 협소한 단면, 하상 퇴적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집중호우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고위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부여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9개소(농어촌공사 70개소, 부여군 9개소)의 배수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반복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런 모순적 상황의 근본 원인으로 물관리 행정 체계의 분절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상황천은 금강 국가하천과 직접 연결돼, 대청댐 방류나 금강 하구 만조 시 금강물이 역류한다”며 "이렇게 역류한 물이 장하배수장으로 유입돼 배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도,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합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상황천 하류부에 ‘배수갑문’과 함께 배수펌프 시설을 설치해, 금강 수위 상승 시 하천의 유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내부 빗물을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이중 배수 조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물관리 체계는 국가하천(환경부), 지방하천과 소하천(광역 및 기초지자체), 구거(한국농어촌공사)로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적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재난은 부처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데, 행정은 분절되고 단절된 채 대응한다”고 물관리 행정 체계의 기형성을 비판하며,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유역 전체를 포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부여군 장암면 일대의 선제적 정비사업과 배수갑문을 포함한 실질적인 배수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해달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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