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0%를 3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는 2024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정부 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해 기준보수액에 따라 등급별 월 4,090원에서 7,6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관련 서류를 이메일(sj3223@sjep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분기별 정산 후 지급될 예정이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sjyouth.or.kr) 공고문 또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