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6 18:58

  • 맑음속초4.7℃
  • 구름많음2.0℃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6℃
  • 구름많음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2.8℃
  • 흐림춘천2.1℃
  • 맑음백령도0.1℃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5.5℃
  • 흐림서울2.6℃
  • 구름많음인천2.0℃
  • 흐림원주1.8℃
  • 비울릉도4.2℃
  • 구름많음수원1.8℃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7℃
  • 구름많음서산1.2℃
  • 구름많음울진5.9℃
  • 흐림청주2.4℃
  • 구름많음대전2.6℃
  • 구름많음추풍령2.7℃
  • 구름많음안동3.5℃
  • 구름많음상주2.7℃
  • 맑음포항7.2℃
  • 흐림군산1.8℃
  • 맑음대구7.4℃
  • 흐림전주1.9℃
  • 맑음울산7.5℃
  • 맑음창원8.3℃
  • 흐림광주3.8℃
  • 맑음부산9.3℃
  • 맑음통영8.4℃
  • 흐림목포3.7℃
  • 맑음여수7.1℃
  • 구름많음흑산도3.3℃
  • 구름많음완도5.6℃
  • 흐림고창2.6℃
  • 구름많음순천4.3℃
  • 구름많음홍성(예)1.5℃
  • 흐림1.6℃
  • 흐림제주7.6℃
  • 구름많음고산6.5℃
  • 맑음성산7.8℃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2.3℃
  • 흐림양평
  • 흐림이천2.1℃
  • 흐림인제1.0℃
  • 흐림홍천2.8℃
  • 맑음태백-0.5℃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2.6℃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2.3℃
  • 구름많음금산3.1℃
  • 흐림1.9℃
  • 흐림부안2.8℃
  • 흐림임실2.0℃
  • 흐림정읍2.3℃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2.9℃
  • 맑음김해시9.0℃
  • 흐림순창군3.1℃
  • 맑음북창원8.6℃
  • 맑음양산시9.9℃
  • 맑음보성군5.7℃
  • 흐림강진군5.3℃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6.0℃
  • 구름많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6.7℃
  • 흐림진도군4.0℃
  • 흐림봉화2.0℃
  • 구름많음영주2.5℃
  • 맑음문경3.1℃
  • 구름많음청송군3.3℃
  • 구름많음영덕5.6℃
  • 구름많음의성5.3℃
  • 맑음구미4.8℃
  • 구름많음영천6.0℃
  • 맑음경주시7.0℃
  • 구름많음거창3.9℃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8.4℃
  • 구름많음산청4.5℃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7.5℃
  • 맑음9.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