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따르면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조례 379건 중 316건이 ‘정비완료’ 됐음을 보고받고(개정 260, 통폐합 31, 폐지 25),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관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소관 상임위별 보고, 도청·교육청 소관부서 설명회 및 통·폐합 등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한 개별자문 등을 추진한 입법평가 전담부서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큰 공감을 표하였다. 또한 충남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분권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평가대상 137건 조례 등에 대한 연구계획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구 의회사무처장은 "우리 충남도의회는 좋은 법의 정립 및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 권한 강화 등을 위한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