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이 5월 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종합운동장 내 시민체육공원 부지 관련 중앙정부 법령해석 및 활용계획을 밝혔다.
천안시의 현안사항인 종합운동장 부지중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진행한 사항과 관련해 김석필 부시장은 "국토교통부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도시개발구역지정을 토지소유자가 제안할 때 단독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나,지난 5월 7일 우리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
천안시 질의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은 1필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국공유지이나, 1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각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해당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대표공유자 지정)을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의 자격을 갖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하지만 법제처의 반려 사유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전제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는 점과 질의의 쟁점은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반려했다.
김석필 부시장은 "시에서는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체육공원 부지의 개발문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민 공감 형성한 후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천안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