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기 군포시에서 아파트 화재로 인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1993년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우리 아산시 또한 많은 노후 공동주택이 있는데,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예기치 못 한 재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현행 조례가 2014년도 제정 이후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규정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 현행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 및 완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에는 안전한 주거지로 변화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현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