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8 18:06

  • 맑음속초16.2℃
  • 맑음21.7℃
  • 구름조금철원19.1℃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3℃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20.8℃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0.2℃
  • 맑음강릉21.9℃
  • 구름조금동해17.4℃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17.2℃
  • 구름조금원주21.4℃
  • 구름조금울릉도16.4℃
  • 맑음수원19.9℃
  • 구름조금영월21.1℃
  • 구름조금충주21.6℃
  • 맑음서산20.5℃
  • 구름많음울진16.2℃
  • 흐림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1.3℃
  • 구름조금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1.3℃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군산16.8℃
  • 구름많음대구23.6℃
  • 구름조금전주21.5℃
  • 구름많음울산19.1℃
  • 구름많음창원19.3℃
  • 구름많음광주22.3℃
  • 흐림부산19.4℃
  • 구름많음통영20.4℃
  • 구름많음목포18.5℃
  • 구름많음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23.7℃
  • 구름많음고창21.2℃
  • 구름조금순천21.5℃
  • 구름조금홍성(예)21.3℃
  • 구름많음21.5℃
  • 흐림제주17.4℃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5℃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1.5℃
  • 구름조금태백19.0℃
  • 구름조금정선군21.5℃
  • 구름조금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천안20.5℃
  • 구름많음보령19.8℃
  • 흐림부여21.5℃
  • 구름조금금산20.8℃
  • 구름많음20.7℃
  • 맑음부안17.9℃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1.4℃
  • 구름많음남원22.4℃
  • 구름조금장수20.4℃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많음영광군19.8℃
  • 구름많음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21.3℃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2.0℃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해남20.1℃
  • 구름많음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3.7℃
  • 구름많음함양군24.5℃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17.8℃
  • 구름많음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0.7℃
  • 구름많음문경20.6℃
  • 구름조금청송군21.8℃
  • 구름조금영덕17.1℃
  • 구름조금의성22.0℃
  • 구름조금구미24.2℃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경주시22.4℃
  • 구름많음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4.8℃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21.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대전시=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민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과 동일하게,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에 가입한 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청년(만 18~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외 일반 대상자도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를 지원받은 후 동일 자치구에서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및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 조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